집토스 계약 고객을 위한 이사 준비 안내
집토스 계약 고객을 위한 이사 준비 안내

집토스 계약 고객을 위한 이사 준비 안내

🏠새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

고객님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계약 이후 이사를 준비하시는 고객님께 도움이 될 정보들을 모아 두었답니다. 읽어보시고 이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집토스 계약 고객을 위한 꿀 혜택!

집토스에서 계약하신 모든 고객님들께 이사에 도움되는 혜택을 드려요.

💵잔금 준비하기

입금해야 할 금액과 이체한도 확인!

잔금일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챙겨주세요. 월세가 선불일 경우 첫 달 월세 금액까지 한 번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잔금일에 입금하셔야 할 금액에 맞추어 은행 계좌이체 한도 또한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집토스에서는 계약 이후 변동된 권리사항이 없는지 잔금일 직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드리고 있어요. 담당 매니저님을 통해 잔금 전 등기변동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이사 이후 꼭 해야 할 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꼭 필요해요. 보증금 액수가 정말 적은게 아니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받으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 두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무엇인가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채권의 순서대로 변제를 받게 돼요.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기준,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 5천만원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요.

최우선변제 가능금액은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우선변제 가능금액의 기준일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최초 근저당 등의 권리가 설정된 날’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주민센터(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먼저 근저당권 돈을 갚고 난 이후에 남은 돈을 가져가게 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빌리게 되면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으로는 동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자취생활 꿀팁!

🪄자취생 추천 생활용품

청소용 테이프 클리너 작은 방에 진공청소기는 부담스럽고, 빗자루는 공기를 더럽힌다. 하지만 방이 작다고 털이나 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일명 찍찍이롤러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물티슈 걸레를 빨기 귀찮은 자취생들에게 최고의 아이템! 물걸레 대신 물티슈로 청소하자..

전기장판 겨울철 난방 잘못 땠다가는 가스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어차피 이불 밖은 위험하니깐 전기장판으로 포근하게 생활하자.

단열용품 겨울철 꼭 필요한 물품. 뽁뽁이를 창문에 펴바르고 문풍지를 바람이 새는 문틈에 붙여놓으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제습제, 탈취제 반지하인 경우 습기가 차 결로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방도 있다. 제습제와 탈취제는 이런 경우 필수적이다. 특히 돈이 있는 경우에는 제습기를 구매하여 습한 날이나 빨래하는 날에 틀면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빨래 건조대 특히나 공동생활공간에서 세탁과 건조를 하는 경우 개인 건조대가 없으면 분실위험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개인 빨래 건조대는 미리 챙겨두자.

행거 옷장이 작아 옷을 둘 곳이 없다면 행거를 설치해서 옷을 걸자.

접이식 테이블 앉아서 사용하는 접이식 테이블을 사면 밥을 먹을때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할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물론 책상이 따로 없는 경우 앉아서 공부를 할수도 있다.

화장실 클리너 화장실, 또는 샤워실은 가장 습한 공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나 찌든때가 낀다. 화장실 클리너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

배수관 세척제 하수구가 막혀서 안 내려갈 때가 있다. 이 때는 배수관 세척제를 구입하자. 매우 저렴하고(약 2천원) 손쉽게 막힌 배수관을 뚫을 수 있다.

무선 공유기 바야흐로 와이파이 시대. 개인 무선 공유기를 준비해 두자.

멀티탭 전기를 쓰는 물건들은 많은데 자취방에 콘센트는 몇 개 없다. 멀티탭을 미리 준비해 두자.

밀폐용기 냉장고나 냉동실에 음식이나 식재료를 넣어놓을 때 밀폐용기를 이용하면 좋다.

빨래바구니 공동으로 세탁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물품. 그렇지 않더라도 빨래바구니에 빨래를 담아놓으면 빨래를 모으기 쉬워서 좋다.

전자레인지 누군가에게는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각종 생활에서 편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음식을 데워먹을 때, 냉동식품을 녹일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인터넷에 전자레인지 활용법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활용법이 나오니 참고하자

커피포트 집에서 커피나 차를 마신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없어도 커피포트 하나정도 구비해놓으면 집에서 컵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된다.

🔥보일러 사용 팁

개별 난방으로 보일러를 쓴 만큼 요금을 내야 한다면… 도시가스 고지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방마다 효율에 따라 가스비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나오게 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요.

1) 온수 온도는 ‘저온’으로

온수가 난방보다 가스를 많이 먹는다! 난방은 데운 물을 뺑뺑 돌리는 거지만, 온수는 데운 물을 계속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일러 조절기는 온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온’으로 해 두면 너무 뜨거워서 쓸 때 찬 물을 섞어서 쓰게 된다. 비효율적이다! 저온 혹은 중간 온도로 해 두는 것이 낫다.

2) 동파 방지를 위한 팁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 배관이 얼거나 동파될 수 있다. 보일러는 배관이 얼지 않을 정도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으니 쓰지 않더라도 전원은 켜두도록 하자. 보일러 자체가 집 밖에 있는 경우는 동파 위험이 더더욱 크기 때문에, 정말 추운 날은 수도꼭지를 온수로 돌려놓고 물을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놓자. 그러면 동파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다.

쓰레기 버리는 팁

자취생활에서 가장 힘든 고충 중 하나는 바로 끝도 없이 나오는 쓰레기이다. 쓰레기는 크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매해서 따로 버려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는 모아서 집 앞에 내놓으면 되고, 오피스텔은 건물 쓰레기장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봉투는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너무 용량이 큰 것을 구매하면 꽉 차는 데 오래 걸려 자취방에 쓰레기 냄새가 가득 찰 수 있으니 적당한 용량으로 사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을 때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모아서 버리면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잘 생기지 않는다. 귀찮다고 음식물을 변기에 버리다 보면 변기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인터넷 쇼핑몰 활용하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상하지 않는 라면, 참치캔, 생수, 즉석밥 등은 아무래도 주변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송까지 되니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마트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의 장점도 있으니 마트가 가깝다면 굳이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생수는 많이 무거우니 되도록 인터넷으로 배송시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자취방 청소 꿀팁

주방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에 10원짜리 동전을 3~5개 정도 넣어두면 세균발생을 방지하고 냄새 또한 잡을 수 있다.

도마 도마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잘 문질러 준 뒤 3분 후에 씻어내면 된다.

후라이팬 식초와 밀가루, 뜨거운 물을 각각 1:1:1 비율로 섞은 뒤 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 주면 기름때와 탄 자국이 없어진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식초 두 스푼과 레몬주스 두 스푼, 그리고 물 두 컵을 넣은 뒤 3분 돌리고 마른행주로 닦으면 된다.

기름때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는 치약을 활용하여 지울 수 있다. 치약을 안 쓰는 칫솔에 묻혀서 닦아보자.

수세미 밀폐 용기 혹은 지퍼백에 물과 식초를 2:1 비율로 넣고 그 속에 수세미를 담아 보관하면 잔세균을 잡아주어 보다 위생적으로 수세미를 관리할 수 있다.

욕실

거울 물 자국으로 얼룩진 거울에는 린스를 활용하자. 마른걸레에 린스를 묻힌 뒤 거울을 닦으면 된다. 린스는 김 서림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타일 욕실 타일은 감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타일에 낀 곰팡이는 감자로 닦으면 말끔히 사라진다. 물때가 잘 끼는 틈새는 감자 껍질로 문지르면 된다.

변기 먹다 남은 콜라가 있다면 변기 청소에 활용하자. 콜라를 변기에 부은 후 1시간 뒤에 물을 내리면 변기가 깔끔해진다. 콜라의 시트르산 성분이 변기의 찌든 때를 벗겨 주기 때문이다.

수도꼭지 수도꼭지에 생긴 얼룩은 식초나 치약을 사용하면 쉽게 사라진다. 휴지에 식초를 적셔 수도꼭지를 감싸고 5분 후에 칫솔로 닦아보자. 한동안 얼룩이 지지 않을 것이다.

환풍기 욕실 청소 시 환풍기를 놓치기 쉽다. 환풍기 청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커버와 날개에 밀가루를 뿌린 후 3분 후에 세제로 씻으면 말끔해진다.

천연 세제 욕실을 청소할 때 락스를 쓰고 싶지 않다면 방법이 있다. 흑설탕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 천연 세제를 만들어 보자. 전반적인 욕실 청소가 가능하다.

거실

전선 드라이기, 휴대폰 충전기, 고데기 등으로 전선이 복잡할 땐 정리해서 휴지심 안으로 넣어보자.

이불 이불에 묻은 먼지를 간단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테이프 클리너를 활용하면 된다.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기본적으로 캔, 병, 플라스틱 등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안에 담배꽁초나 다른 재질의 쓰레기가 들어있지 않도록 모두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표나 안내 문구 등이 적힌 스티커 등의 이물질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자.

캔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해준다. 플라스틱 뚜껑 등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종이 종이만 묶음 해서 버리고, 이물질이 있는 경우 제거 후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비닐 코팅된 광고지, 공책의 스프링 등 이물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상자류는 펼쳐서 압축해서 부피를 최소화하자.

비닐류 이물질 및 부착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유색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플라스틱/페트병 라벨지를 꼭 제거한 후 배출한다.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것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규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주택 내에 마련된 분리 수거함, 또는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 마트 주변 등 본인의 거주지의 주변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에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한다.

의약품 약국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 수거함에 배출한다.

일반 쓰레기 소뼈, 돼지뼈, 닭 뼈, 생선가시, 갑각류의 껍질, 계란 껍데기, 한약 찌꺼기, 차 찌꺼기, 호두 껍질, 밤 껍질, 땅콩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의 핵과류 씨, 파뿌리,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헷갈리기 쉽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니 주의하자.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인 깨진 유리, 도자기, 비닐 장판, 신발, 비닐 코팅 된 물질은 종량제 봉투 또는 특수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임대차 지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건물을 누가 갖고 있고, 건물을 담보로 빚을 낸 것이 있는지 등을 알려줘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표제부(건물의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이외)
건물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게 보고 싶어서 등기를 뽑은 것이 아니다. PASS!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한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눠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건물을 담보로 한 빚(융자)이 얼마인지 나온다. (없으면 을구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갑구는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면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나와요. 이 소유자와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계약 시 꼭 신분증을 확인해야 해요.

을구는 함께 예시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할까요? 특히 보증금이 높은 계약에서는 이 을구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
근저당권설정
2004년 5월 4일 제33333호
2004년 5월 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3길 25 217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녹두은행 111111-00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1-11
10
근저당권설정
2004년 6월 4일 제44444호
2004년 6월 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3길 25 217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녹두은행 111111-00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11-11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위와 같을 경우, 건물에는 총 15억 원(10억+5억)의 빚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실제 빌린 돈의 120~130% 정도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돼요.

사례로 보는 임대차 지식

임차인으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다 읽으신다면 똑똑한 임차인이 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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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집돌이는 2014년 3월 3일부터 1년 계약을 하고 원룸에 살았어요. 1년이 빠르게 지나 2015년 1월 28일이 되었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원룸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했는데, “나간다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못 돌려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억울한 집돌이, 주인의 갑질에 당한 걸까요?
  • > 아니에요! 만기 퇴실 예정이라면 만기 두 달 전에 퇴실할 것이라고 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계약 가격 및 기간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죠. 이 경우 세입자가 퇴실을 통보한 후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해주어야 하지만, 이 3개월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방을 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실할 때는 반드시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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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집순이는 1년 계약을 했는데, 주인과 아무 말 없이 1년이 찬 이후 3개월을 더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3개월 후 방을 빼게 되어서 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니 세입자를 구하던가 복비를 내야지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순이, 어떻게 해야 퇴실할 수 있을까요?
  • > 재계약을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인데요, 이 때 세입자가 퇴실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인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가기 3개월 전에만 미리 말을 하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복비를 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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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집돌이는 1년 계약을 하고 7개월을 살던 중 갑작스레 군대를 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 때 집돌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친구를 데려와 5개월을 살게 하고 친구로부터 월세를 받는다.

  • > 이렇게 임대차 계약 내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해요. 이 경우 원래는 집주인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합니다. 방학마다 이런 방식으로 방을 내놓거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의 허락이 없다면 위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② 새로 1년 계약을 할 사람을 찾는다.

  • > 주인에게 말하고 새로 계약할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때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어요. 이 때 부동산을 통한다면 주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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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집순이는 전세 8000만원으로 원룸을 구해 살고 있는 도중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니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등기를 받았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13년 12월 1일자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3년 초에 근저당권설정 15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집순이는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 > 먼저 배당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날짜는 최초근저당이 설정된 날이 됩니다. 2013년에 최초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이 최대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법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시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 5월 11일부터는 1억 5천만원 이하 /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80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2013년 12월이기 때문에 2013년 초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이후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잡힌 날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에 최초근저당설정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 경매에 넘어간 건물에서 다른 빚을 갚기 전에 소액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은 총 보증금이 1억1천만원을 넘지 않는 세입자에게 3700만원의 금액을 최우선변제 하도록 되어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와 11조에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
🔑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및 해지에 대한 말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 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
🔑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배당요구 경매로 팔린 건물의 매각대금 배당을 요구하는 것

(참고)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가능한 액수 (8차 개정 이후 정보만 수록)

기준 시점
지역
최우선변제 받을 임차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액
2016.3.31 (8차 개정)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 원 이하
2,700만 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이하
2018.9.18 (9차 개정)
서울특별시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이하
2021.5.11 (10차 개정)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
1억 3,000만 원 이하
4,300만 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 평택
7,000만 원 이하
2,3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2023.2.21 (11차 개정)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이하